그도 그럴 것이 만일 상한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급업체에서 임의로 공급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수요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인 2005년부터 적용된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인해 분양가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투자자들에 비해 내집마련을 하는데 있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주택가격의 부문별 인상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제도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모두 의무 적용되고 민간택지의 경우 일정 요건과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과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인하시죠.
"서울 내에서는 인기 지역 13구에 해당하는 송파, 양천, 서초, 영등포, 광진, 중구, 서대문, 용산, 동작, 강남, 성동, 용산, 마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부분의 부분은 다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더불어 경기도 3개 도시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남과 과천, 광명시가 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13개 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적용지역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적용 지역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80% 이상이면 6년, 미만은 10년, 80%에서 100%이면 8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3년, 8년, 6년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실제 거주기간이 부여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하는데, 민간택지의 경우 주변 시세 기준으로 80%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각각 5년과 3년이므로 이에 대해 사전에 체크해 두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LH에 강제 매각되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해외체재, 취업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예외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또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체크해 보세요.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시작하여 길게는 10년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은 규제의 기한과 계획 기간이 부합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 중에서 가장 친숙한 단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단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